” 긴급지원”이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함께 하는 가구에 대해 [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라 일시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긴급지원의 종류
1.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 지원
- 생계 지원 : 생계유지를 위한 금전적 지원
- 의료 지원 : 긴급 의료비 지원
- 주거 지원 : 임시 거주지 제공
-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필요한 시설 이용 지원
- 교육 지원 : 긴급 교육비 지원
- 기타 지원 :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 제공
2.민간기관· 단체와의 연계 지원
- 대한적십지사, 사회복지기관, 단체 등과 연계하여 제공
긴급지원의 기본 원칙
1.선지원 후처리 원칙
- 위기상황 발생 시, 지원 요청에서 따라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원 대상을 방문해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 시 우선 지원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단기 지원 원칙
- 생계지원은 최대 3개월, 주거지원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은 1개월 단위로 제공합니다. 필요시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3. 다른 법률 지원 우선 원칙
- 다른 법률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긴급지원은 제외됩니다. 단, 지원 결정전까지 긴급지원이 가능합니다.
4. 가구 단위 지원 원칙
- 지원은 기본적으로 가구 단위로 이루어지며, 일부 지원은 개인 단위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을 신속히 찾아내어 지원하며, 긴급지원의 대상, 소득 기준, 지원 내용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긴급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긴급지원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로 정의됩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 등으로 소득 상실
- 중대한 질병, 부상
- 가정폭력, 방임, 유기
-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 불가능
- 긴급 의료지원 및 대상자
긴급의료지원 개념
- 긴급의료지원은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됩니다. 지원 요청 후 사망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긴급복지지원법 )
1.지원 방법
긴급지원대상자는 다음의 의료기관에서 검사 및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립된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
- 농어촌 보건진료소
-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 시장·군수· 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의료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합니다. (출처 : 긴급복지지원법)
2. 지원 금액
- 의료지원은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3. 지원 횟수
- 의료지원은 1회 제공되며,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2회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이 정보를 통해 긴급의료지원의 절차와 지원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고, 필요 시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긴급 의료지원 및 교육지원
1.의료지원
- 지원 범위 : 긴급 의료지원은 위기상황의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을 검사 및 치료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지원은 1회에 한하며, 이후에도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 횟수 : 기본적으로 1회 제공되며, 최대 2회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2. 교육지원
- 지원범위 : 긴급 교육지원은 위기상황으로 인해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공됩니다. 지원은 1회에 한하며 , 지원횟수는 총 4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긴급의료지원과 교육지원 모두 1회 제공이 기본 원칙이지만,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추가 지원이 가능하며, 각 지원의 총 횟수는 규정된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긴급상황에서 필요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