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담보대출 신청 시 ‘전입세대확인서’ 제출 불필요(+2024년 10월부터)

2024년 10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신청 시 ‘ 전입세대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변화는 행정안전부, 디지털 플랫폼정부위원회, 그리고 5대 시중은행(KB 국민은행, NH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이 체결한 ‘전입세대 정보 온라인 연계 업무협약’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아파트담보대출시 전입세대확인제출 불필요
아파트담보대출시 전입세대확인제출 불필요

 

대출 신청 과정의 혁신

  • 새로운 시스템 도입으로 , 아파트 담보대출 신청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을 필요없이 금융기관에 정보 제공 동의만 하면 됩니다.
  • 은행은 행정정보공동 이용시스템을 통해 직접 전입세대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절차의 불편함

  • 직장인 A씨는 지난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요구한 전입세대확인서를 제출하기 위해 3차례나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은행은 대출 신청시, 대출 직전, 대출 후 총 3차례 전입세대확인서를 요구했으며, 이로 인해 A 씨는 조퇴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온라인 연계의 기대 효과

  • 이제 주택담보대출 신청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대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됩니다.
  • 행정안전부는 7월 30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5대 은행과 함께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출 신청자는 정보 제공 동의만으로, 행정정보공동 이용시스템을 통해 5대 은행에 전입세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계획

  • 이번 협약은 9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10월부터 아파트 담보대출에 시범 적용됩니다.
  • 이후 연립·다세대 주택 등으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 서비스가 정착되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전입세대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대출 사기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 및 위원회 메시지

이번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는 민·관 협력을 통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한 좋은 사례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민 중심의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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