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신청 시 ‘ 전입세대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변화는 행정안전부, 디지털 플랫폼정부위원회, 그리고 5대 시중은행(KB 국민은행, NH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이 체결한 ‘전입세대 정보 온라인 연계 업무협약’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대출 신청 과정의 혁신
- 새로운 시스템 도입으로 , 아파트 담보대출 신청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을 필요없이 금융기관에 정보 제공 동의만 하면 됩니다.
- 은행은 행정정보공동 이용시스템을 통해 직접 전입세대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절차의 불편함
- 직장인 A씨는 지난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요구한 전입세대확인서를 제출하기 위해 3차례나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은행은 대출 신청시, 대출 직전, 대출 후 총 3차례 전입세대확인서를 요구했으며, 이로 인해 A 씨는 조퇴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온라인 연계의 기대 효과
- 이제 주택담보대출 신청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대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됩니다.
- 행정안전부는 7월 30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5대 은행과 함께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출 신청자는 정보 제공 동의만으로, 행정정보공동 이용시스템을 통해 5대 은행에 전입세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계획
- 이번 협약은 9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10월부터 아파트 담보대출에 시범 적용됩니다.
- 이후 연립·다세대 주택 등으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 서비스가 정착되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전입세대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대출 사기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 및 위원회 메시지
이번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는 민·관 협력을 통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한 좋은 사례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민 중심의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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