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를 이동할 때는 주소지 변경· 등록을 위해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관할 기관에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요금 감면 대상인 경우 신청서 작성 시 ‘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통합신청 동의‘ 를 선택하면 전입신고와 함께 요금 감면 신청까지 한 번에 일괄 신청되는 서비스입니다.
전입 신고
1. 의무자
- 세대주
-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 본인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 기숙사나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의 관리자 및 거주민
- 신고 기간 :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2. 신고 방법
- 직접 방문 :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 온라인 : 정부 24 웹사이트 http://www.gov.kr
3. 관련 법령
- 주민등록법 제 16조 제1항, 제11조 및 제 12조
4. 벌금
- 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5. 효과
-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자 거주지 이동 신고
-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 변경 신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수급자 거주지 변경 신고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 거주지 변경 신고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거주지 이동 신고와 전입신고가 연계됨
6. 세대주 변경 시
- 전입자 확인 필요 : 전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확인 가능
- 신분증명서 제시 필요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의 경우 생략 가능
- 읍· 면 · 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사실 조사로 대체 가능
자동차 등록 변경
1.등록 필요 여부
- 자동차의 사용 본거지가 변경되면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 변경 등록 필요
- 전입신고를 했으면 일반적으로 별도 변경 등록 필요 없음
- 다른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로 이전 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관할 관청 기호가 있는 경우 별도 변경 등록 필요
2. 관련 법령
- 자동차등록 제 22조 제2항 제2호, 제 24호 제1항 제5호, 제 25조 제1항
3. 제출 서류
- 자동차 변경등록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변경등록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사업 계획 변경 증명 서류 포함)
- 자동차 등록번호판(등록번호 변경 시)
- 대리인의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필요, 사용인감계 제출 시 생략 가능)
확정 일자
1. 필요성
- 전세 또는 월세 세입자는 보증금 보호를 위해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함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음
-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권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음
2. 대항력
- 임차인이 제 삼자에게 임대차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
-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대항력 발생
3. 우선변제권
-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후순위 권리자나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
-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취득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의 2 제 2항)
4. 확정일자 부여 기관
-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군·구 출장소
5. 신청 시 필요 서류
- 주택임차계약서 원본 또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6. 전자계약증서
-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 신청 가능
- 전자계약증서 부여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구 출장소에서 가능
7. 계약서 요건
-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 사항, 임대차 목적물, 임대차 기간, 차임 ·보증금 등이 포함된 완성된 문서
- 계약당사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필수
- 빈 공간에 직선 또는 사선으로 다른 글자가 없음을 표시
- 정정한 부분은 난 밖 또는 여백에 정정한 글자 수 기재 및 서명
- 계약증가 두 장 이상일 경우 간인 필요
- 확정일자 부여 전 이미 부여된 계약증서에 새로운 내용 추가 시 예외
8. 수수료
- 확정일자 부여 : 1건당 600원 (4장 초과 시 초과 1장당 100원 추가)
- 정보제공: 1건당 600원( 출력물 10장 초과 시 초과 1장당 50원 추가)
9. 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2세 환자
- 참전유공자
-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
- 의사상자 및 그 유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증서 신청자
전세금을 지키는 두 가지 방법, 확정일자 받기와 전세권 등기와 차이
-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전세권을 등기할 것인가, 확정일자를 받을까 하는 것은 전세로 이사할 때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 입니다. 두 가지 모두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좋은 방법이지만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 확정 일자 | 전세권 등기 |
적용 법규 | 주택임대차보호법 | 물권 (등기부등본에 기재) |
법적 성격 | 채권(등기부등본 기재 필욥없음) | 등기부에 기재한 날 |
권리보호시점 | 실거주 +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은 다음날 | 집주인의 동의 없이 가능 |
전전세 가능여부 | 집주인 동의없이 불가능 | 집주인의 동의 없이 가능 |
절차 |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거나,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 신청 | 집주인의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함 (집주인이 거절할 경우 등기 자체가 불가능함) |
비용 | 1천 원 미만(정보처리시스템 이용 시 무료) | 등록세, 교육세 및 증지대 등 확정일자에 비해 많은 비용이 소요됨. |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주택임대차계약의 전자계약 체결 및 확정일자 부여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담보대출 신청 시 ‘전입세대확인서’ 제출 불필요(+2024년 10월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