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후 필수 ! 전입 신고와 자동차 변경 등록, 확정 일자 받기(+이사한 날부터 14일이내)

거주지를 이동할 때는 주소지 변경· 등록을 위해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관할 기관에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요금 감면 대상인 경우 신청서 작성 시 ‘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통합신청 동의‘ 를 선택하면 전입신고와 함께 요금 감면 신청까지 한 번에 일괄 신청되는 서비스입니다.

이사 후 전입신고 자동차변경
이사 후 전입신고 자동차변경

 

전입 신고

1. 의무자

  • 세대주
  •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 본인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 기숙사나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의 관리자 및 거주민
  • 신고 기간 :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2. 신고 방법

  • 직접 방문 :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 온라인 : 정부 24 웹사이트 http://www.gov.kr

 

3. 관련 법령

  • 주민등록법 제 16조 제1항, 제11조 및 제 12조

 

4. 벌금

  • 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5. 효과

  •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자 거주지 이동 신고
  •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 변경 신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수급자 거주지 변경 신고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 거주지 변경 신고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거주지 이동 신고와 전입신고가 연계됨

 

6. 세대주 변경 시

  • 전입자 확인 필요 : 전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확인 가능
  • 신분증명서 제시 필요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의 경우 생략 가능
  • 읍· 면 · 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사실 조사로 대체 가능

자동차 등록 변경

1.등록 필요 여부

  • 자동차의 사용 본거지가 변경되면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 변경 등록 필요
  • 전입신고를 했으면 일반적으로 별도 변경 등록 필요 없음
  • 다른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로 이전 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관할 관청 기호가 있는 경우 별도 변경 등록 필요

2. 관련 법령

  • 자동차등록 제 22조 제2항 제2호, 제 24호 제1항 제5호, 제 25조 제1항

3. 제출 서류

  • 자동차 변경등록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변경등록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사업 계획 변경 증명 서류 포함)
  • 자동차 등록번호판(등록번호 변경 시)
  • 대리인의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필요, 사용인감계 제출 시 생략 가능)

 

확정 일자

1. 필요성

  • 전세 또는 월세 세입자는 보증금 보호를 위해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함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음
  •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권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음

 

2. 대항력

  • 임차인이 제 삼자에게 임대차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
  •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대항력 발생

 

3. 우선변제권

  •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후순위 권리자나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
  •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취득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의 2 제 2항)

 

4. 확정일자 부여 기관

  •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군·구 출장소

 

5. 신청 시 필요 서류

  • 주택임차계약서 원본 또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6. 전자계약증서

  •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 신청 가능
  • 전자계약증서 부여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구 출장소에서 가능

 

7. 계약서 요건

  •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 사항, 임대차 목적물, 임대차 기간, 차임 ·보증금 등이 포함된 완성된 문서
  • 계약당사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필수
  • 빈 공간에 직선 또는 사선으로 다른 글자가 없음을 표시
  • 정정한 부분은 난 밖 또는 여백에 정정한 글자 수 기재 및 서명
  • 계약증가 두 장 이상일 경우 간인 필요
  • 확정일자 부여 전 이미 부여된 계약증서에 새로운 내용 추가 시 예외

 

8. 수수료

  • 확정일자 부여 : 1건당 600원 (4장 초과 시 초과 1장당 100원 추가)
  • 정보제공: 1건당 600원( 출력물 10장 초과 시 초과 1장당 50원 추가)

 

9. 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2세 환자
  • 참전유공자
  •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
  • 의사상자 및 그 유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증서 신청자

전세금을 지키는 두 가지 방법, 확정일자 받기와 전세권 등기와 차이

  •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전세권을 등기할 것인가, 확정일자를 받을까 하는 것은 전세로 이사할 때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 입니다. 두 가지 모두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좋은 방법이지만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확정 일자 전세권 등기
적용 법규 주택임대차보호법 물권 (등기부등본에 기재)
법적 성격 채권(등기부등본 기재 필욥없음) 등기부에 기재한 날
권리보호시점 실거주 +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은 다음날 집주인의 동의 없이 가능
전전세 가능여부 집주인 동의없이 불가능 집주인의 동의 없이 가능
절차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거나,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 신청 집주인의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함 (집주인이 거절할 경우 등기 자체가 불가능함)
비용 1천 원 미만(정보처리시스템 이용 시 무료) 등록세, 교육세 및 증지대 등 확정일자에 비해 많은 비용이 소요됨.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주택임대차계약의 전자계약 체결 및 확정일자 부여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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