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024 :높은 금리와 대출 지원으로 청년 주택 마련하기 (+비과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더욱 강화한 청약통장입니다.

이 통장은 청년층의 주택구입과 청약 경쟁력 강화를 지원합니다.

2024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2024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대상

1.연령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 병역 이행 기간을 고려하여 현재 연령에서 최대 6년까지 제외 가능

2.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

  • 비과세 소득만 있는 군인 및 군 복무 기간 비과세 소득자도 포함.
  • 근로기간 1년 미만의 경우, 급여명세표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3. 주택 여부 : 무주택자

  • 본인 및 직계 존·비속, 배우자 포함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시 제출 서류

1. 소득증빙:

  • 소득 확인증명서(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발급 가능)
  •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등

2. 병역증명서

  • 병역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병역 이행 중인 경우)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계약 기간

  • 청약통장은 해지 시까지 유지하며, 당첨 후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전환신규

1.전환 대상 및 조건

  • 기존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 요건을 충족할 경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 전환이 불가합니다.

2.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 적용

  • 전환 후,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신규 입금분부터 적용됩니다.
  • 전환원금에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이 적용됩니다.

3. 약정납입일 변경

  • 전환신규일로 약정납입일이 변경됩니다.
  • 전환신규 시 해당 월의 월 납입금을 추가로 납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 전환신규를 원하는 월의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먼저 납부한 후, 전환신규를 신청해야 합니다.

4. 청약순위 및 납입 인정

  •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됩니다.
  •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으며, 연체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5. 적용 이자율

저축 기간별 이자율

  • 1개월 이내 : 무이자
  • 1개월 초과 ~1년 미만 : 연 3.7%
  • 1년 이상 ~2년 미만 : 연 4.2%
  • 2년 이상 ~10년 이내 : 연 4.5%
  • 10년 초과 시 : 연 2.8%

우대이율은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 무주택 기간에 적용됩니다. 가입 당시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이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비과세 혜택

  • 가입기간 2년 이상 유지 시 이자소득 합계액  최대 500만 원, 원금 최대 6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 적용
  • 별도의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1. 가입 요건

  • 2025년 12월 31일까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합니다.
  • 가입 당시 만 19세~34세의 청년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 정의 : 본인,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 (세대 분리 포함),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

2. 소득 기준 :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의 3,600만 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 원 이하인자
  •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비과세 제외됩니다.

3. 일부 인출

  • 청약당첨 시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일부 금액 인출이 가능합니다.
  • 단, 전환 전 청약당첨자는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4. 특징 및 유의사항

  • 일부 인출 : 청약당첨 시 계약금 납부를 위해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기존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전환 전 청약당첨 시 인출 불가
  • 명의 변경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인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조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명의 변경 가능, 비과세 혜택은 상속인에게 적용되지 않으며, 저축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기타 사항

  • 청약 자격, 입금 방법, 소득공제 등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며, 청약 통장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금융기간의 가이드 라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혜택 요약

출시일 2024년 2월 21일
목표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과 자산 형성 지원, 주거비 부담 완화
주요 내용
상품 개요
  • 기존의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을 대폭 확대· 개편하여 새롭게 출시
  • 저축부터 청약· 대출 연계 지원
가입 자격
  • 만 19세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
  • 월 최대 100만 원 납입 가능
  •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 자산을 일시납으로 납입 가능
혜택
  • 이자율 : 최고 연 4.5%
  • 소득공제 : 납입금액의 40% 까지 소득공제
  • 비과세 혜택 :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근로소득 연 3천 6백만 원 이하, 종합소득 연 2천 6백만 원 이하)
대출 지원
  • 청약 당첨 시 분양대금 최대 80% 까지 2% 낮은 금리 대출
  •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중도 인출 가능
가입 및 전환
  • 가입 방법 : 2월 21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
  •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자동 전환
  • 일반 청약저축 가입자는 요건 확인 후 전환 신청 가능
  •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스마트폰으로 가입 가능
참여 은행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 은행

더 자세한 정보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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