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들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저소득층에게는 생계 지원을 아우르는 한국형 실업 부조 시스템입니다.
이 제도는 구직자 취업 촉진과 생활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참여 자격을 갖춘 이들에게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취업 지원과 수당이 지원됩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구직자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 취업지원서비스 :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고용 및 복지 서비스의 연계 등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취업 지원을 제공합니다.
- 생계지원: 저소득층 구직자에게는 일정 금액의 생계 지원을 통해 안정된 생활을 돕습니다.
1. 참여 자격 및 혜택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갖춘 구직자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 1유형 : 저소득층 구직자를 위한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 월 50 만 원(최대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
- 대상자 :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이 포함됩니다.
2. 운영 방향 및 주요 정책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 구직자 취업 촉진 맟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저소득층 1유형 참여자에게 생계 지원을 강화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 직업훈련, 일의 경험 프로그램, 고용 및 복지 서비스의 연계를 통해 개인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 구직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의무를 부여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합니다.
-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 구직활동 의무 미이행 시 :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중단될 경우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1. 1유형
대상 조건
- 연령 : 15~69세
- 소득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4억원 이하 (청년: 5억원 이하)
- 취업경험 :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
세부 유형
- 요건심사형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선발형 : 취업경험 요건 미충족 시( 청년의 경우 소득 기준이 더 넓음)
혜택 :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x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 원 추가 지원, 최대 월 40만 원)
- 취업지원서비스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 근로능력이나 구직 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재학 중이거나 학원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중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단, 2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는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단, 2유형에는 참여 가능)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중도 탈락자는 제외)
-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초과하는 사람
2. 2유형 지원 대상
대상 조건:
- 1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계층, 청년, 중장년
세부 유형:
특정 계층 :
- 기초생활수급자
-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신용회복지원자
-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
- 위기청소년
- 구직단념청년
- 여성가구주
- 국가유공자
- 노무제공자
- 건설일용직
- FTA 피해 실직자
- 미혼모, 한부모, 청소년 부모
- 기초연금 수급자
- 영세 자영업자
- 산재 장해자
-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이직자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청년 : 15~34세 구직자( 병역의무 이행 기간 가산 가능 , 최대 37세까지)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혜택 :
- 취업활동비용
- 취업지원서비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1.공통 지원 내용( 1유형 및 2유형 참여자 모두)
취업지원서비스
-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파악합니다.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2유형 참여자 지원 내용
구직촉진수당 :
- 금액 : 월 50만 원 X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 원 , 최대 월 40만 원 추가 지원
- 조건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 지급 기준 :
- 소득 제한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또는 월 단위 지급액의 2배)를 초과할 경우 수당 지급 중단
- 대상 : 미성년자 (만 18세 이하), 고령자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장애인 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 참여조건 : 고용센터 제공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야만 지급됨
3. 2유형 참여자 지원 내용
취업활동비용 :
- 금액 :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월 최대 28만 4천원 지원
- 기간 : 최대 6개월
- 목적 : 생계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4. 참고 사항
취업지원 기간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계속 참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 가능
사후 관리 :
- 취업지원 기간 종료 후에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최대 3개월 동안 취업 정보 제공 및 구직활동 지원을 계속합니다.
취업성공수당:
- 금액 : 최대 150만 원
- 목적 : 장기 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절차
1.신청 서류 제출
필수 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 이용·제공 동의서
주의사항
- 개인정보 동의서는 필수이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취업지원서비스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2.추가 서류 제출
필요 시 제출 서류
- 가구원 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재산·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제출 방법:
-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
비고:
- 공공 시스템에 확인되지 않거나 유리한 정보를 주장할 경우, 직접 증명서류 제출로 입증 필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절차
1.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기간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 이내 연장 가능)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기간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7일 이내 연장 가능)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 직업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와 대면 상담
- 계획 수립 : 수급자격 결정 알림 후 1개월 이내
- 최소 3회의 방문 상담 필수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참여 :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지원 : 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이행 여부 확인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7. 사후관리
- 미취업자 :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 관리
- 취업자: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위무와 제재
1. 의무
정확한 신고 의무 :
-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한 참여자는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또는 지급주기 중 발생한 모든 소득과 취업 및 창업 내용, 구직활동 계획 이행 여부를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유의 사항 :
-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거나 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 됩니다.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된 수당은 이후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신고 의무를 사실대로 이행하지 않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여 구직촉진수당 등을 수급하면 법률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정수급 및 제재
부정수급 유형 :
- 수급자격 부정수급
- 구직촉진수당(취업활동비용 지원 포함) 부정 수급
- 취업성공수당 부정수급
부정행위 사례:
- 취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취업된 사실을 숨기고 지원받는 경우
- 수급자격 인정 요건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원받은 경우
-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소득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취업사실확인서 등 수당 수급 요건에 관한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급받은 경우
제재 내용:
- 반환 명령: 부정하게 받은 수당 등을 전부 반환해야 함
- 추가 징수 : 부정수급액과 같은 금액을 추가로 징수함
- 수급권 소멸 : 부정수급일 이후에는 수급권이 없어짐
- 형사처벌 : 부정수급자와 공모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 재참여 제한 : 부정수급으로 처분을 받게 되면 처분 결정일로부터 이후 5년 이내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재참여가 제한됨.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알림 및 이의 제기 절차
1.수급자격 결정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 이의 제기 기간: 결정서/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심사청구: 원처분청(고용센터)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
2. 재심사 청구
- 재심사 청구 기간: 심사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90일 이내
- 재심사 청구 :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
결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들에게 취업 기회와 생계 지원을 동시에 제공하며,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잘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업 촉진과 생활 안정을 동시에 지원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