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민취업지원제도 : 1형과2형 지원 요건,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들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저소득층에게는 생계 지원을 아우르는 한국형 실업 부조 시스템입니다.

이 제도는 구직자 취업 촉진과 생활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참여 자격을 갖춘 이들에게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취업 지원과 수당이 지원됩니다

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
                                     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

 

1.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구직자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 취업지원서비스 :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고용 및 복지 서비스의 연계 등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취업 지원을 제공합니다.
  • 생계지원: 저소득층 구직자에게는 일정 금액의 생계 지원을 통해 안정된 생활을 돕습니다.

 

1. 참여 자격  및  혜택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갖춘 구직자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 1유형 : 저소득층 구직자를 위한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 월 50 만 원(최대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
  • 대상자 :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이 포함됩니다.

 

2. 운영 방향 및 주요 정책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 구직자 취업 촉진 맟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저소득층 1유형 참여자에게 생계 지원을 강화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 직업훈련, 일의 경험 프로그램, 고용 및 복지 서비스의 연계를 통해 개인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 구직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의무를 부여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합니다.
  •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 구직활동 의무 미이행 시 :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중단될 경우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1. 1유형

대상 조건

  • 연령 : 15~69세
  • 소득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4억원 이하 (청년: 5억원 이하)
  • 취업경험 :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

세부 유형

  • 요건심사형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선발형 : 취업경험 요건 미충족 시( 청년의 경우 소득 기준이 더 넓음)

혜택 :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x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 원 추가 지원, 최대 월 40만 원)
  • 취업지원서비스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 근로능력이나 구직 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재학 중이거나 학원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중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단, 2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는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단, 2유형에는 참여 가능)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중도 탈락자는 제외)
  •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초과하는 사람

 

2. 2유형 지원 대상

대상 조건:

  • 1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계층, 청년, 중장년

세부 유형:

특정 계층 : 

  • 기초생활수급자
  •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신용회복지원자
  •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
  • 위기청소년
  • 구직단념청년
  • 여성가구주
  • 국가유공자
  • 노무제공자
  • 건설일용직
  • FTA 피해 실직자
  • 미혼모, 한부모, 청소년 부모
  • 기초연금 수급자
  • 영세 자영업자
  • 산재 장해자
  •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이직자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청년 : 15~34세 구직자( 병역의무 이행 기간 가산 가능 , 최대 37세까지)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혜택 :

  • 취업활동비용
  • 취업지원서비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1.공통 지원 내용( 1유형 및 2유형 참여자 모두)

취업지원서비스

  •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파악합니다.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2유형 참여자 지원 내용

구직촉진수당 :

  • 금액 : 월 50만 원 X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 원 , 최대 월 40만 원 추가 지원
  • 조건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 지급 기준 :
  • 소득 제한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또는 월 단위 지급액의 2배)를 초과할 경우 수당 지급 중단
  • 대상 : 미성년자 (만 18세 이하), 고령자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장애인 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 참여조건 : 고용센터 제공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야만 지급됨

 

3. 2유형 참여자 지원 내용

취업활동비용 :

  • 금액 :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월 최대 28만 4천원 지원
  • 기간 : 최대 6개월
  • 목적 : 생계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4. 참고 사항

취업지원 기간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계속 참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 가능

사후 관리 :

  • 취업지원 기간 종료 후에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최대 3개월 동안 취업 정보 제공 및 구직활동 지원을 계속합니다.

취업성공수당:

  • 금액 : 최대 150만 원
  • 목적 : 장기 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절차

1.신청 서류 제출

필수 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 이용·제공 동의서

주의사항

  • 개인정보 동의서는 필수이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취업지원서비스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2.추가 서류 제출

필요 시 제출 서류

  • 가구원 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재산·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제출 방법:

  •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

비고:

  • 공공 시스템에 확인되지 않거나 유리한 정보를 주장할 경우, 직접 증명서류 제출로 입증 필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절차

1.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기간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 이내 연장 가능)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기간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7일 이내 연장 가능)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 직업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와 대면 상담
  • 계획 수립 : 수급자격 결정 알림 후 1개월 이내
  • 최소 3회의 방문 상담 필수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참여 :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지원 : 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이행 여부 확인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7. 사후관리

  • 미취업자 :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 관리
  • 취업자: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위무와 제재

1. 의무

정확한 신고 의무 :

  •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한 참여자는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또는 지급주기 중 발생한 모든 소득과 취업 및 창업 내용, 구직활동 계획 이행 여부를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유의 사항 :

  •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거나 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 됩니다.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된 수당은 이후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신고 의무를 사실대로 이행하지 않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여 구직촉진수당 등을 수급하면 법률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정수급 및 제재

부정수급 유형 :

  • 수급자격 부정수급
  • 구직촉진수당(취업활동비용 지원 포함) 부정 수급
  • 취업성공수당 부정수급

부정행위 사례:

  • 취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취업된 사실을 숨기고 지원받는 경우
  • 수급자격 인정 요건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원받은 경우
  •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소득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취업사실확인서 등 수당 수급 요건에 관한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급받은 경우

제재 내용:

  • 반환 명령: 부정하게 받은 수당 등을 전부 반환해야 함
  • 추가 징수 : 부정수급액과 같은 금액을 추가로 징수함
  • 수급권 소멸 : 부정수급일 이후에는 수급권이 없어짐
  • 형사처벌 : 부정수급자와 공모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 재참여 제한 : 부정수급으로 처분을 받게 되면 처분 결정일로부터 이후 5년 이내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재참여가 제한됨.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알림 및 이의 제기 절차

1.수급자격 결정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 이의 제기 기간: 결정서/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심사청구: 원처분청(고용센터)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

2. 재심사 청구

  • 재심사 청구 기간: 심사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90일 이내
  • 재심사 청구 :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

결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들에게 취업 기회와 생계 지원을 동시에 제공하며,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잘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업 촉진과 생활 안정을 동시에 지원받으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바로가기

2024 실업급여 받는 법 : 구직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부정수급

2024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처벌과 자진신고

2024 실업급여 구직 급여액, 구직급여 지급절차, 조기재취업 수당

Leave a Comment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