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기ㅣ달라지는 점 (+자녀세액공제,의료비 세제지원,월세세액공제)

올해도 3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르지만 알찬 한 해의 마무리를 위해 연말정산에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알아두시고, 지금부터 준비하시면서 13월의 월급을 조금이라도 더 챙길수 있도록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을 함께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공제 한도 : 2023년 300~1,800만원 →2024년 600~2,000만원으로 상향
  • 대상 : 무주택 또는 1주택 근로자로 동일
상환기간 15년 이상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비거치식 고정금리 또는 비거칙식 기타 고정금리 또는비거치식 
(2023년) 1,800만원→(2024년) 2,000만원 (2023년) 1,500만원→(2024년) 1,800만원 (2023년) 500만원→(2024년) 800만원 (2023년) 300만원→(2024년) 600만원
주택요건 :(2023년)기준시가 5억원 이하 → (2024년) 6억원 이하

 

  • 개정 이유: 서민 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
  • 적용 시기 : 2024년 1월 1일 이후 이자 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주택 요건 :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자녀세액공제 손자녀로 확대

  • 적용 대상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 자녀 및 손자녀로 확대
  • 공제 세액 
2023년 2024년
1명 : 15만원 1명 : 15만원
2명 : 30만원 2명 : 35만원
3명 : 30만원+2명 초과 1명당 30만원 3명 : 35만원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 개정 사유 : 자녀 양육비용 부담 완화
  • 시행 시기 :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 공제액 :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세제지원 강화

 

2023년 2024년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비용의 총급여액
대상: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요건 폐지 및 6세이하자 공제한도 폐지
진찰 치료 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  동일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한도 200만원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한도 200만원
공제율 :15% 동일
¹본인,65세 이상인 부양가족, 장애인 : 공제한도 미적용 6세 이하 부양가족 추가
¹ 외의 부양가족 700만원 동일

 

  • 개정 이유 : 출산 양육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
  • 적용 시기: 2024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2023년 2024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공제대상 납입한도 상향
적용요건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세제지원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에서 공제
공제대상 납입한도 : 연 240만원 연 300만원
적용기한 : 2025년 12월 31일 동일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2023년 2024년
월세 세액공제 소득요건 상향 및 공제한도 확대
대상 : 총급여 7천만원(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 사업자 등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 사업자 등
공제율 : 월세액의 15% 17%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동일
공제한도 : 750만원 1000만원

 

연말정산 담당자가 알아야 할 주요 사항

1.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 한도 :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가

2.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 신설 : 사립학교 직원이 받는 육아휴직수당도 비과세에 포함된다

3.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확대

  • 변경된 명칭 :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로 변경되어 제출됩니다.

4.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5.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

  • 공제율 :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증가분에 대해 10%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6. 노후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 연금소득 분리과세 →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 연간 1,2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상향

 

이번 연말정산의 변화는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경감하고 가족과 주거 관련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각 항목을 잘 숙지하여 2024년 연말정산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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