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3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르지만 알찬 한 해의 마무리를 위해 연말정산에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알아두시고, 지금부터 준비하시면서 13월의 월급을 조금이라도 더 챙길수 있도록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을 함께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공제 한도 : 2023년 300~1,800만원 →2024년 600~2,000만원으로 상향
- 대상 : 무주택 또는 1주택 근로자로 동일
상환기간 15년 이상 | 상환기간 10년 이상 | ||
고정금리+비거치식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칙식 | 기타 | 고정금리 또는비거치식 |
(2023년) 1,800만원→(2024년) 2,000만원 | (2023년) 1,500만원→(2024년) 1,800만원 | (2023년) 500만원→(2024년) 800만원 | (2023년) 300만원→(2024년) 600만원 |
주택요건 :(2023년)기준시가 5억원 이하 → (2024년) 6억원 이하 |
- 개정 이유: 서민 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
- 적용 시기 : 2024년 1월 1일 이후 이자 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주택 요건 :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자녀세액공제 손자녀로 확대
- 적용 대상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 자녀 및 손자녀로 확대
- 공제 세액
2023년 | 2024년 |
1명 : 15만원 | 1명 : 15만원 |
2명 : 30만원 | 2명 : 35만원 |
3명 : 30만원+2명 초과 1명당 30만원 | 3명 : 35만원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
- 개정 사유 : 자녀 양육비용 부담 완화
- 시행 시기 :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 공제액 :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세제지원 강화
2023년 | 2024년 |
의료비 세액공제 | 산후조리비용의 총급여액 |
대상: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요건 폐지 및 6세이하자 공제한도 폐지 |
진찰 치료 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 | 동일 |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한도 200만원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한도 200만원 |
공제율 :15% | 동일 |
¹본인,65세 이상인 부양가족, 장애인 : 공제한도 미적용 | 6세 이하 부양가족 추가 |
¹ 외의 부양가족 700만원 | 동일 |
- 개정 이유 : 출산 양육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
- 적용 시기: 2024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2023년 | 2024년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 공제대상 납입한도 상향 |
적용요건 | |
무주택 세대주 |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 |
세제지원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에서 공제 | |
공제대상 납입한도 : 연 240만원 | 연 300만원 |
적용기한 : 2025년 12월 31일 | 동일 |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2023년 | 2024년 |
월세 세액공제 | 소득요건 상향 및 공제한도 확대 |
대상 : 총급여 7천만원(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 사업자 등 |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 사업자 등 |
공제율 : 월세액의 15% 17%
|
동일 |
공제한도 : 750만원 | 1000만원 |
연말정산 담당자가 알아야 할 주요 사항
1.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 한도 :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가
2.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 신설 : 사립학교 직원이 받는 육아휴직수당도 비과세에 포함된다
3.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확대
- 변경된 명칭 :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로 변경되어 제출됩니다.
4.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5.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
- 공제율 :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증가분에 대해 10%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6. 노후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 연금소득 분리과세 →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 연간 1,2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상향
이번 연말정산의 변화는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경감하고 가족과 주거 관련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각 항목을 잘 숙지하여 2024년 연말정산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