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자격 지급금액 확인하고 9월에 신청하세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 소득, 사업 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지원금 액을 확인하여 놓지치 말고 신청해보세요.

2024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자격 지원금확인
2024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자격 지원금확인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 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1. 총소득액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2. 최대 지급액

  • 단독 가구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 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 소득 기준 금액 미만일 것

  • 단독 가구: 연간 소득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 연간 소득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연간 소득 3,800만 원 이하

재산 요건( 가구원 합산)

  • 2023년 6월 1이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의 총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것
  • 재산 : 주택, 토지, 건물, 금융 자산, 승용차 등이 포함됩니다. 부채는 제외됩니다.
  • 상가 :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의 100%)으로만 평가

 

근로 장려금 신청 기간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에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 또는 종교 : 정기신청 만 할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4년 6월 1일 ~2024년 11월 30일

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

  • 서비스 이용시간 : 06:00~24:00
  • ARS 전화 신청: 1544-9944
  • 홈택스 신청 :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여 신청
  •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은 삽입된 QR코트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 안내문 : 국민 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겨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 신청 대리 : 평일 9시~18시 (토,일 공휴일 제외)
  • 자동신청 제도 : 60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 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근로 장려금 지급일

  • 정기 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함
  •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반기 신청분: 상반기는 2024년 12월 30일까지 산정액의 30%를 지급
  • 하반기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지급 또는 환수합니다.

 

결론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하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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