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조건, 한도, 금리 및 신청 가이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지원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여 많은 사람들이 내 집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금융 상품입니다.

이 상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대출 한도와 금리도 자세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집마련디딤돌 대출
                               내집마련디딤돌 대출

 

대출 대상 및 조건

1. 소득기준

  •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신혼가구는 연소득이 8천 5백만 원 이하까지 허용됩니다.

2. 주택 조건

  • 전용면적이 85m2  이하(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m2) 
  •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해야 합니다.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와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 원 이하 주택까지 가능합니다

3. 무주택

  •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
  •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됩니다.

4. 중복 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이나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 및 월세 보증을 이용 중인 경우도 대출이 제한됩니다.

5. 자산 : 신청인과 배우자의 자산이 통계청의 소득 4분위 평균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4억 6천 9백만 원 이하 입니다.

6. 신용도

  • 신용 점수가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 연체 , 대위변제, 부도 등의 신용정보가 남아 있으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부부에 대해 대출 취급기관의 내규로 대출이 제한되는 경우도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선정기준

1.소득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규정된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2.연령: 세대주가 만 19세 이상이며,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용도 : 대출은 주택 구매에만 사용 가능하며, 상환이나 보전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입사실 확인

  •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주택에 전입해야 하며, 1년안 실거주해야 합니다.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2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기한 이익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통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 및 대출 대상 주택

1.신청 시기

  • 대출 신청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전 해야 하며, 등기를 완료한 경우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대출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m이하( 수도권 외 읍면지역은 100m이하) 이어야 합니다.
  •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 한도 및 금리

1. 대출한도

  • 일반 대출은 최대 2억 5천만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3억원,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까지 가능합니다.
  • LTV( 담보대출비율)은 70% 이내이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80%까지 가능합니다.

2. 대출 금리

  • 10년, 15년, 20년, 30년 만기에 따라 다르며, 소득에 따라 연 2.65%에서 3.95%까지 변동합니다.
  • 여러가지 금리 우대와 추가 우대가 적용될 수 있어 , 청약저축 가입자, 다자녀 가구, 신혼가구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금리가 조정됩니다.

상환 방법 및 고객 부담 비용

  • 상환 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 상환이 가능합니다.
  • 담보취득 : 대출 대상 주택에 대출 실행일 이전에 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합니다.
  • 담보 평가: 대출 접수일 또는 대출 승인일의  가격정보,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등을 순서로 평가합니다.
  • 고객 부담 비용 : 인지세 : 고객과 은행이 각 50% 부담
  • 근저당권 설정비 : 은행 부담(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은 고객 부담)
  • 감정 비용: 고객 부담(다만, 가격정보나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기금이 부담)
  • 중도 상환 수수료 :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중도 상환시 , 원금의 1.2% 이내의 수수료가 부과 됩니다.
  • 대출 계약 철회 : 대출계약서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으며, 계약 철회 후에는 철회권 행사가 불가능 합니다. 
  • 납입일 변경: 연도별 1회 약정 납입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및 상담 문의

1. 실거주 의무

  • 대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주택에 전입하고 1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출금 상환을 해야 합니다.

2.주택 유지 의무 

  • 대출 기간 동안 추가 주택을 취득하면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금이 회수됩니다.
  • 대출 계약은 철회가 가능하지만, 철회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출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콜센터(1566-9009) 또는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내집을 꿈꾸는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수 있는 금융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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