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실업급여 구직 급여액, 구직급여 지급절차, 조기재취업 수당

실업급여는 실직 후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며, 재취업 기회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각종 수당과 급여의 종류의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 시 적절히 신청하여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직급여액
구직급여액

 

구직급여액

  •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은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구직급여의 소정 급여 일수

∗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구직급여 지급 절차

 

구직급여 지급절차
구직급여 지급절차

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업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소정 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지급됩니다. 이 제도는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아래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 요건과 청구 방법에 대한 세부 정보입니다.

지급요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소정급여일수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 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긴 상태여야 합니다.

2.고용기간

  •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 되거나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 단절 없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해당합니다.
  • 이직일 기준 만 65세 이상 수급자는 6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할 경우도 지급 가능합니다.

3.일용근로자

  • 건설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날로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다음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재고용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2. 채용 약속

  •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3. 빠른 재취업

  • 실업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한 경우

4. 임금제한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임금액 이상의 직장에 취직한 경우(2024년 고시 월 임금액 : 5,740,000원)

5. 공무원 임용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 제외)

 

청구 시점 및 방법

1.청구 시점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직일 기준 만 65세 이상 수급자는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청구 가능합니다.

2. 청구 방법

  • 관할 고용선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청구 방법은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1.근로자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직일 기준 65세 이상 수급자는 6개월)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자영업자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기타

  •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주의사항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로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관련 요건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시에 청구하여 혜택을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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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실업급여 받는 법 : 구직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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