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처벌과 자진신고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 창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재취업 활동을 제출하여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정수급이 발생하면 지급된 실업급여는 반환되어야 하며,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최대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 허위 신고 : 이직 사유,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재취업 사실을 숨기는 경우
  • 실업인정 허위 신고 : 실업인정 내역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취업 사실을 숨기는 경우
  • 대리 신청 : 수급자 외의 타인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부정수급의 주요 유형

  • 수급자격 신청 : 피보험자격의 허위 신고, 급여 기초 임금 과다 기재, 허위 이직사유 신고등
  • 실업 인정 : 취업한 사실 숨기기, 소득 미신고 및 허위 신고, 재취업 활동 여부 허위 신고 등
  • 기타 : 허위 신고를 통한 취업촉진수당, 상병급여 수급, 대리 신청 등

 

부정수급 제보

부정수급 제보는 실명 제보자에 한해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포상금은 부정수급액의 20% 또는 30%에 해당되며, 최대 5백만 원 또는 3찬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제재 및 처벌

  •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 추가 징수 및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 자진 신고를 통해 큰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필수 신고 사항

  • 취업 사실 : 실업인정 대상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나 소득이 발생한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취업의 정의 : 월 60시간 이상 근무 또는 일용근로, 자영업 시작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가 포함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반드시 해야 할 신고

수급자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한 사실이나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경우
  • 월 60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 일용근로자 또는 단기예술인 등으로 1개월 미만 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예술인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 노무제공자로서 월 보수액이 80만 원 이상인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임금 등으로 법 제 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상시 취직하기 어려운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사회통념상 취업으로 인정되는 활동을 하는 경우 (예: 전업 주식 투자자, 인터넷 방송인 등)

이러한 경우,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

  • 위장 고용 : 실제로 근무하지 않으면 허위로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 위장 퇴사 : 살제로 퇴사하지 않았으면서 퇴사했다고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 사업자등록 미신고 : 사업자등록을 했음에도 신고하지 않거나, 사업자 등록이 없어도 사실상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가족명의 사업 : 가족 명의로 본인이 사업을 운영하거나, 본인 명의로 가족이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다단계 회원가입: 다단계에 회원가입하되, ” 자가소비형”이 아닌 경우
  • 친인척 도움 : 친인척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일을 도와주거나, 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 미신고 소득 : 사업장에서 임금이나 기타 소득을 받고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 야간 근무 날짜 조정 : 야간 근무를 시작했으나 취업일을 다음 날로 신고하는 경우
  • 입사일 소급 처리 : 자격증 비치와 관련해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

이러한 부정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에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부정수급은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가 필수적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이러한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여 법적 불이익을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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