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 지원금액 신청서류 안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가구에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게 파탄을 방지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내용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내용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대상 질환

  • 입원 : 모든 질환
  • 외래 : 중증 질환(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소득 기준

  • 소득 하위 50%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대상 여부 판정
소득기준
구분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직장 지역 혼합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인 165,070원 166,370원 166,900원

 

재산 기준

  • 7억원 이하

의료비 기준

  •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 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예비, 선별급여 본인부담 등) 이 10% 초과시 지원
  • 개별심사의 경우 연소득의 20% 초과시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80만원, 중위소득 50% 이하는 160만원 초과시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부담 수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 100만원 초과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 200만원 초과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5% 초과
  • 1인 가구 : 소득 수준에 따라 220만원~ 310만원 초과시
  • 2인 가구 이상 : 소득수준에 따라 370만원~530만원 초과시
  • 본인부담의료비총액이란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지원제외항목

 

재난적 의료비 지원 내용

  • 지원 일수 : 입원 및 외래 진료를 합하여 180일
  • 지원 수준 : 연간 5천만원 범위내에서 ,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 80~50% 를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8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 기준 중위소득 : 100~200% : 50%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원 추가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개별 심사 제도

  • 지원기준을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의료비 발생수준, 질환 및 가구 특성 등을 고려, 필요한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선별 · 추가 지원
  • 지원대상 선정기준 미충족 시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외래 대상 질환 외 지원 필요시
  • 고가 약제 사용 등으로 지원한도 초과 지원 필요시 등

 

재난적 의료비 지원 중복 지원 배제

  • 민간보험회사의 보상금 등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상당 금액을 제외 후 지원
  • 국가· 지자체의 타 의료비 지원금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상당 금액을 제외 후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서류

  • 신청 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신청 기간: 퇴원 후 180일 이내, 다만 입원 중 의료비 부담 기준 충족 시 지원신청 가능
  • 구비 서류 

1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서 ( 신분증 사본 첨부)

2. 진단서 1부

3.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

4.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제외, 환자기준 발급)

5.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통합 서식)

6. 민간보험 가입 (계약) 서류 및 지급내역확인서

7. 타 의료비 지원금 수령내역 신고서

8.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원본

9.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 ( 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10. 환자본인 계좌 통장 사본( 압류방지 통장 제외)

∗ 다만, 필요시 해당자 관련 서류를 별도 요구할 수 있음

∗ 본인 이외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위임장 추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www.129.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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