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가구에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게 파탄을 방지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대상 질환
- 입원 : 모든 질환
- 외래 : 중증 질환(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소득 기준
- 소득 하위 50%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대상 여부 판정
소득기준 | ||||
구분 |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직장 | 지역 | 혼합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4인 | 165,070원 | 166,370원 | 166,900원 |
재산 기준
- 7억원 이하
의료비 기준
-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 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예비, 선별급여 본인부담 등) 이 10% 초과시 지원
- 개별심사의 경우 연소득의 20% 초과시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80만원, 중위소득 50% 이하는 160만원 초과시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부담 수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 100만원 초과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 200만원 초과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5% 초과
- 1인 가구 : 소득 수준에 따라 220만원~ 310만원 초과시
- 2인 가구 이상 : 소득수준에 따라 370만원~530만원 초과시
- 본인부담의료비총액이란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지원제외항목
재난적 의료비 지원 내용
- 지원 일수 : 입원 및 외래 진료를 합하여 180일
- 지원 수준 : 연간 5천만원 범위내에서 ,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 80~50% 를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8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 기준 중위소득 : 100~200% : 50%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원 추가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개별 심사 제도
- 지원기준을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의료비 발생수준, 질환 및 가구 특성 등을 고려, 필요한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선별 · 추가 지원
- 지원대상 선정기준 미충족 시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외래 대상 질환 외 지원 필요시
- 고가 약제 사용 등으로 지원한도 초과 지원 필요시 등
재난적 의료비 지원 중복 지원 배제
- 민간보험회사의 보상금 등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상당 금액을 제외 후 지원
- 국가· 지자체의 타 의료비 지원금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상당 금액을 제외 후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서류
- 신청 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신청 기간: 퇴원 후 180일 이내, 다만 입원 중 의료비 부담 기준 충족 시 지원신청 가능
- 구비 서류
1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서 ( 신분증 사본 첨부)
2. 진단서 1부
3.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
4.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제외, 환자기준 발급)
5.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통합 서식)
6. 민간보험 가입 (계약) 서류 및 지급내역확인서
7. 타 의료비 지원금 수령내역 신고서
8.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원본
9.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 ( 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10. 환자본인 계좌 통장 사본( 압류방지 통장 제외)
∗ 다만, 필요시 해당자 관련 서류를 별도 요구할 수 있음
∗ 본인 이외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위임장 추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www.129.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