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2024 조건확인 2년만기 중도해지

청년내일채움공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 또는 건설업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2년 동안 400만원씩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3년형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으며, 2021년부터 신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요

  • 목적 :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유입 촉진, 장기 근속 및 자산 형성 지원
  • 시행 시작 : 2016년 7월

1. 제도 내용

  • 대상 : 만 15세 이상~34세 이하 청년 
  • 적용 기업 :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업 또는 건설업 중소기업

2. 적립

  • 청년 : 2년 동안 400만 원 적립
  • 정부 : 400만 원 공동 적립
  • 기업 : 400만 원 공동 적립
  • 만기 시 지급액 : 총 1,200만 원

3. 기타

  • 피보험자 수 선정 : 사업주 단위로 판단,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 고용형태 종사자는 제외
  • 업종 확인: 고용보험 시스템 상 사업주( 본사) 의 업종 기준, 사업장별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된 사업장 기준
  • 3년형 : 2018년 6월~2020년까지 한시적 운영, 2021년부터 신규 가입 없음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내용

1.청년

적립금

  • 청년: 2년 동안 400만 원 적립
  • 정부 : 400만 원 공동 적립
  • 기업: 400만 원 공동 적립
  • 만기 시 수령액: 총 1,200만 원 + 이자

혜택

  • 최소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실질적 경력 형성 기회 제공
  • 본인 납입금의 3배 이상의 금액 수령으로 미래 설계 기반 마련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 (3~5년)로 재가입 또는 연장 가입 가능

2. 기업

대상

  • 공제 가입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함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건설업 및 제조업 중소기업
  • 사업주 단위로 판단, 피보험자 수 산정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는 제외
  •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상 사업주 (본사) 업종 기준, 사업장별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 소속 사업장 기준

납입 금액

  • 최초 20개월간 월 16만 원
  • 이후 4개월간 월 20만 원
  • 총 2년간 400만 원

3. 기타

  •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 도입 사업 (정책자금, R&D, 수출 등 51개) 참여 시 우대
  • 잦은 이직으로 인한 인력난 해소 및 우수 인력 고용 유지 기회 제공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의 차이점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 시장 신규 진입 청년의 초기 경력 형성을 지원
  • 중소기업의 인력 미스 매치 해소를 목적
  • 핵심인력(청년취업자)과 기업, 정부 3자가 공동으로 공제 상품에 가입하고 공제 부금 (핵심인력 납입금, 기업부담금) , 기업지원금 및 청년지원금을 적립하여, 2년 만기 시 적립금 전액을 핵심 인력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우수인력의 장기재직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핵심인력을 지정하고,
  •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5년간 장기재직시, 공동적립금과 복리이자 전액을 핵심인력에게 장기재직 성과보상금(인센티브)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공제납입금 미납

  • 공제금은 핵심인력 공제납입,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 3가지 모두 적립이 완료되어야 신청, 수령 가능합니다.
  • 그러므로, 정부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핵심인력 공제납입금은 필수적으로 납부되어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 중도해지시 핵심인력 납입금은 핵심인력에게 전액지급됩니다.
  • 다만, 기업부담금, 기업지원금, 청년지원금은 해지사유와 사유발생일에 따라 수급권자 및 수령금액이 달라집니다.

대략적인 금액은 [ 마이페이지]- [상품계약관리] – [계약취소/중도해지]-[근무기간 및 납입금액에 따라 해지 환급금 확인하기] 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공제 계약을 취소 및 해지

  • 청년내일채움공제 계약은 사유발생일자가 계약성립일 후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취소를 할 수 있으며, 1개월 초과이면 중도해지 할수 있습니다.
  • 계약취소 및 중도해지 신청방법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공인인증서 로그인]- [마이페이지]- [상품 계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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