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1유형 기준)이란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으로 신청기간,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원 절차, 제출 서류 등 유의사항에 대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학생직접지원형) 신청 일정
- 2024년 8월 14일 (수) 9시~ 2024년 9월 11일 (수)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 (단, 신청마감일은 제외)
- 대상자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재학생 등 모든 학적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
-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 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구제 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에 한정하여, 구제 신청 잔여 횟수가 없더라도 2차 신청 완료 시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은 지원 가능
- 서류 제출 : 2024년 8월 14일 (수) 9시~ 2024년 9월 19일 (목) 18시
- 가구원 동의 : 2024년 8월 14일 (수) 9시~2024년 9월 19일 (목) 18시
∗ 2024년8월20일 (화) 14시 이후 서류제출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이루어질 경우 최신화 신청 기간이 부족하거나 최신화 신청 자체가 불가할 수 있음
국가장학금 1유형 (학생직접지원형 ) 지원대상
1.지원 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료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 (가구원 동의 , 서류 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2. 대상대학
2024 국가장학금 학생직접지원형 지원가능대학 확인하기
3. 국내대학( 외국 대학 제외)
4. 학자금 지원 구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합니다.
- 심사 기준
구분 | 심사기준 | 유의사항 | |
성적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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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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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은 학기별 국가장학금 대학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대학이 산출
∗C학점 경고제 적용여부 학생 선택 불가 ∗F 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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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정보심사 | 중복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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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횟수 |
∗2년제 (4회), 3년제 (6회), 4년제 (8회), 5년제(10회), 6년제(12회) ∗초과학기자와 단순졸업유예자 모두 수혜횟수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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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제(10회), 6년제(1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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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휴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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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1차 신청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가능
∗단, 대학별 학사일정 등으로 1차 신청기간 내내 아래의 해당하는 사유발생으로 인해 1차 신청이 불가한 경우 학생은 대학의 입증 및 요청 시 심사 후 구제 기회부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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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1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금액
∗2024년 정부 예산(안)기준
지원금액
-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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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자금 지원구간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연간 최대지원금액 I 유형 기초/ 차상위 전액 전액 1구간 285만원 570만원 2구간 285만원 570만원 3구간 285만원 570만원 4구간 210만원 420만원 5구간 210만원 420만원 6구간 210만원 420만원 7구간 175만원 350만원 8구간 175만원 350만원
국가장학금 1유형( 학생직접지원형) 지원절차
국가장학금 1 유형( 학생직접지원형) 제출서류
1. 제출서류
-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신청 후 1일 ~3일( 휴일 제외) 뒤에 [장학금] →[서류제출현황] 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가능
2. 가족관계증명서 서류 기준
- 이혼, 혼외 자녀, 전혼 자녀, 자망 자녀, 입양 취소, 파양 등 고객이 가족관계의 전부 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서류제출대상자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서류제출대상자 여부는 신청 후 1일 ~3일 (휴일 제외) 뒤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학금→장학금 신청→서류제출현황에서 ‘필수서류완료’ 또는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될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제출하는 서류 상 가구원( 학생 포함)의 주민번호는 전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4. 제출방법
- 홈페이지 업로드 (빠른접수)
- [장학금 신청]- [서류제출현황]- 우측하단[서류제출] 클릭 후 파일 업로드
- 모바일 업로드 (빠른접수)
- 한국장학재단 앱 설치- 로그인- 서류제출- 파일 업로드
- 서류 제출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접수 시 , 서류제출 기한 내 미도착(또는 미접수)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기간
- 2024월 8월 14일 (수) 9시~ 2024년 9월 19일 9목) 18시
국가장학금1유형( 학생직접지원형) 유의사항
1. 자퇴, 휴학 시 국가장학금 반환
2. 중복지원 발생 시 학자금 반환
3. 학생 본인 명의로 반드시 신청
4. 정확한 소속대학 및 학적 신청
5. 대학 학부 1개 학적에 대해 지원
6. 기타 유의사항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국가장학금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제한 가능
- 국가장학금을 증액수혜하기 위해 정상 수혜한 국가장학금 임의반환 불가
국가장학금 알리미 서비스
- 예비 대학생(고등학생, 재수생 등), 대학생, 학부모 누구나 ” 국가장학금 알리미” 를 신청하면 매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을 카카오 알림톡 또는 안내해주는 서비스
- 서비스 제공 기간 : 1,3,5 년 중 선택( 별도 선택이 없을 경우 3년)
- 안내 종료를 희망하실 경우, ” 알리미 취소하기” 를 통해 해지 가능
- 안내기간 연장을 희망하실 경우, 12월 ” 알리미 연장하기” 를 통해 연장 또는 다음 해에 재신청 가능
- 깜빡해서 놓치기 쉬운 국가장학금 혜택, ” 국가장학금 알리미” 로 안내 받으세요!
2024년 세법개정안 : 상속세 인하, 금투세 폐지, 자녀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