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실업급여 받는 법 : 구직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부정수급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 기간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 제도는 실직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덜어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 기간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 제도는 실직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덜어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 창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재취업 활동을 제출하여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정수급이 발생하면 지급된 실업급여는 반환되어야 하며,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최대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